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화해, 중재, 중재, 소송이다.
하나, 화해.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민사분쟁의 주체이며, 그들은 분쟁 사항에 대해 충분한 처분권을 누리고 있다. 처분권 행사 여부, 처분권 행사 시기, 처분권 행사 방법 등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둘째, 조정. 분쟁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는 일정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분쟁 주체 간에 정보를 소통하고, 사실을 밝히고, 분쟁 주체가 서로 양해하고 타협하도록 하여 최종 분쟁 해결의 합의점을 달성한다.
셋째, 중재. 중재란 중재정부의 주재하에 민사분쟁 쌍방 당사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민사분쟁 가운데 재판하고 일정한 법률문서를 만들어 충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민간의 성질이다. 중재의 기초는 당사자의 합의이다. 중재를 제출하려면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중재정 위원도 당사자가 선임한다. 중재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려면
(a) 중재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b) 구체적인 중재 요청 및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b)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c)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넷째, 소송. 민사소송은 서민들이 말하는' 민사소송' 이다. 민사소송은 인민조정, 당사자 자기진압, 단위 (또는 부서, 지역 사회) 처리 및 중재 메커니즘에 비해 전형적인 공력 구제 형식이다. 이런 공력 구제의 가장 큰 특징은 특수한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국가가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는 소송의 주체, 절차, 제도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소는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b)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가 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고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렵고, 구두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기소장에는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작업 단위, 거주지,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소송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4) 증거와 증거원, 증인명과 거주지.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3 조에 따라 인민법원은 시민간, 법인 간, 기타 조직간, 서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