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제 24 조
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소, 거리, 인민해방군 중대, 인민무장경찰부대 중대 등 기층 단위는 업무필요와 회원 수에 따라 상급단의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대의 기층 조직을 설립하고, 그 건립은 실제에서 출발해야지 행정과 당 조직 체계와 완전히 대응해서는 안 된다. (1) 3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단위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30 명이 넘는 단위는 총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3) 회원이 100 명이 넘는 단위는 기층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기층위원회와 총지부 아래에 지부를 설립하다. 만약 일이 필요하다면, 기층위원회 아래에 총지부를 설립할 수도 있다. 한 분기는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부 위원회와 총지부 위원회는 단원 총회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2 ~ 3 년이며, 그 중 대학과 중학교의 학생 지부 위원회 임기가 1 년이다. 기층위원회는 단원 대표대회나 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2 ~ 3 년이다.
대표단 대표는 먼저 추천한 후 선출한다. 연합위원회는 선거와 임명에 의해 생겨났다.
부록: 제 13 조
00 각급 단체위원회는 업무 요구에 따라 해당 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위원회는 대표 기구를 파견할 수 있다. 연대의 각급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동급당 조직과 연대의 상급 조직은 필요하다면 * * * 연구와 협의를 거쳐 연대의 조직 지도자를 동원하거나 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4 조
00 의 각급 대표대회와 위원회의 대표단은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한다. 선거는 비밀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의 선발은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발양해야 하고, 후보자 명단은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후보 수가 후보 수보다 많은 차액 선거 방식을 직접 채택하거나, 차액 선거를 통해 예선을 하고, 후보 명단을 생성한 다음 동등한 정식 선거를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상황을 알 권리가 있고, 후보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후보도 선택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에게 투표를 강요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단 중앙과 지방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중 전문단 간부가 해직되고, 그 위원이나 후보위원은 스스로 해직된다. 위원 부재는 후보위원이 득표한 만큼 순차적으로 보충해 주고, 면제, 전달은 전체회의에서 확인한다.
제 15 조
00 단 현급 이상 위원회는 필요할 때 대표회의를 열어 대표대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대표 회의는 일부 위원을 증선할 수 있다. 위원회 증선위원과 후보위원의 수는 동급 대표대회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회 대표의 정원 및 생성 방법은 대회를 개최하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문제라도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