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규정".
제 42 조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도로교통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의 기본 사실과 근거를 구두로 알려 위법행위자에게 구두경고를 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은 후 석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두경고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3 조 위법행위자에 대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위법행위자는 200 원 이상 벌금, 잠시 공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에 처해지는 일반 절차가 적용됩니다.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현장 교통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해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 중 위반자의 벌금 200 원 이상 (포함 안 됨) 은 법의학 방식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위반자는 행정구속처벌을 받고 공안기관에 따라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제 44 조 간이 처벌은 교통경찰이 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 사실, 줄 행정처벌, 근거 및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구두로 알려준다.
(2) 위법행위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3) 간단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한다.
(4) 처벌 결정서는 처벌인의 서명, 교통경찰 서명 또는 도장,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처벌 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5) 처벌 결정서는 그 자리에서 처벌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처벌 대상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명시해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은 2 일 이내에 간이처벌 결정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5 조 간이처벌 결정서에는 처벌인의 기본 정보, 차량 브랜드, 차량 유형, 위법 사실, 처벌 근거, 처벌 내용, 이행 방식, 기한, 처벌기관명, 처벌대상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권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