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M 여부는 어떤 상품을 만드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 다단계 판매
둘째,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 판매
에 속한다. 국무원' 다단계 판매 금지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1, 조직자 또는
2,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변변상 납부를 요구하며, 기타 인원이 가입하거나 개발할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자를 통해 개발인원이 다른 인원을 발전시켜 상하선 관계를 형성하도록 요구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