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회계업무를 영위하는 중개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회계 자격증을 보유한 전업 실무자가 3명 이상 있어야 하며, 동일한 자격을 갖춘 시간제 실무자를 일정 수 고용할 수 있다. 조건 둘째,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셋째, 건전한 대리회계업무규정 및 재무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 또는 기타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고 등록되어야 합니다.
회계법인 외에도 대리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대리회계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정부에서 발행한 통일된 증명서. 대리회계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만 대리회계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