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 자치구 문화재 보호 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문화재의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다음 문화재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a)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문화 유적지, 고대 건물, 고분, 석굴사, 석각, 벽화, 암화 및 부속물

(b) 주요 역사적 사건, 혁명 운동, 저명한 인물과 관련된 중요한 기념, 교육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역사, 실물, 대표적 건축물 및 부속물;

(3)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보존되어 있으며, 특정 종교와 사회적 영향을 가진 종교 기물;

(4) 역사상 각 민족의 사회 형태, 사회제도, 생산생활방식의 대표적 실물;

(5) 역사상 여러 시기의 중요한 문헌 자료와 원고, 고서, 고서, 전적 등.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6) 역사상 각기 다른 시기의 진귀한 예술품과 공예 미술품.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척추 동물과 고대 인간 화석, 역사적 가치와 기념의 의미를 지닌 고목과 명목은 문화재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지와 수역에서 남겨진 문화재는 모두 국가 소유이다.

고대 문화 유적지, 고분, 석굴사, 암화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가 지정한 기념건물, 고대 건물, 석각, 벽화, 근현대 대표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유물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국가 소유에 속한다.

국유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다음 이동식 유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a) 자치구 행정 구역에서 발굴 된 문화 유물;

(2) 자치구 행정 구역 내 국유문화재 수집 단위와 국가기관, 무장력,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수집, 보관한 문화재;

(3) 국가와 자치구가 모집하고 인수한 문화재;

(4)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 및 국유 문화재 수집 기관에 기증한 문화재

(5)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기타 문화재에 속한다.

이동식 문화재는 진귀한 문화재와 일반 문화재로 나뉜다. 진귀한 문물은 1 급 문물, 2 급 문물, 3 급 문물로 나뉜다. 제 4 조 집단 소유 또는 개인이 소유한 기념건물, 고대 건물, 조상의 유물 및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유물은 그 소유권이 국내법에 의해 보호된다. 문화재 소유자는 국가 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문화재 업무는 보호 제 1 위, 구조 제 1 위, 합리적 이용, 관리 강화 원칙을 실시한다.

자본 건설 관광 개발 종교 활동은 문화재 업무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그 활동은 문화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문화재 보호 업무를 중시하고 경제 건설, 사회 발전, 문화재 보호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가 보호를 위주로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재 보호 체계를 세우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작업을 현지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도심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무장력, 기업사업단위, 개인은 모두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다음과 같은 사적을 가진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나 문화재 행정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1) 문화재보호법, 법규, 본 조례를 진지하게 집행하여 문화재보호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2) 문화재를 보호하는 위법 범죄 행위와 단호하게 투쟁한다.

(3) 개인이 소장한 중요한 문화재를 국가에 기증한다.

(4) 문화재가 제때에 보고되거나 상납되어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다.

(5) 고고학 발굴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6) 문화재 보호 과학기술에 중요한 발명품이 있거나 문화재 보호 사업에 기여한다.

(7) 문화재 파괴의 위험에 직면하여 문화재를 구조한다.

(8) 오랫동안 문화재 업무에 종사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9) 문화재 보호 단위 내부 안전보위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두었다. 제 2 장 감독 관리 및 보장 조치 제 9 조 자치구 각 지역은 문화재 보호 기구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 문화재보호기구는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거나 중요한 문화재가 집중되는 현 (시) 에 설립해야 한다.

문화재가 비교적 집중되거나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향 (진) 에서는 조건부로 문화재 보호전문직 (겸직) 직원을 설립해야 하며, 당분간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중적인 문화재 보호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자치구, 시, 현 (시) 문화재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관리, 감독 및 지도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11 조 공안, 소방, 천연자원,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민족 종교, 세관, 시장감독 관리, 관광 등 관련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문화재 보호 관리 질서를 유지한다. 제 12 조 각급 문화재, 교육, 과학 기술, 언론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 부문. 문화재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