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할 수 있고, 대출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안정적인 경제수입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신용기록에 달려 있다. 채무자는 민사분쟁으로 채무가 발생해 법원 집행 후 불이행을 거부한 경우 집행인을 불신자 명단에 올려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이 모두 시행되었습니다.
2. 판결 집행 종료;
판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쌍방은 이미 이행 화해 협의를 달성했고,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
요약하자면 법원의 발효 판결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권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 능력이 있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권리자의 신청을 거쳐, 부정직한 집행인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일단 부정직으로 분류되면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어 개인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2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출국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불이행 의무 정보 발표 및 기타 법적 규정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인민법원, 불신임자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하여 관련 기관이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융자신용, 시장접근, 자질 인정 등에 대한 신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