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이 투입된 후 후속 지출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2007 년 62 호)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국무부령 2007 년 5 12 호) 규정에 따르면, (1) 고정자산 취득 시 수리비용만 세금 계산의 50% 이상에 달한다. (2) 수리 후 고정 자산의 수명을 2 년 이상 연장하는 후속 지출은 장기 상각 비용으로 고정 자산의 수명 기간 동안 분할 상각되며, 5 년이 아닌 규정에 따라 세전 상각으로 공제됩니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속 지출은 반드시 한 번에 당기 손익에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