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는 반드시 고정자산 원값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구매 시 발생하는 경우 고정 자산 원가를 계상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구매 당시 발생했기 때문에 집이 아직 예정된 사용 가능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 자산이 예정된 사용 가능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비용을 부과하여 감가 상각으로 세전 공제해야 합니다.

고정 자산이 투입된 후 후속 지출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2007 년 62 호)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국무부령 2007 년 5 12 호) 규정에 따르면, (1) 고정자산 취득 시 수리비용만 세금 계산의 50% 이상에 달한다. (2) 수리 후 고정 자산의 수명을 2 년 이상 연장하는 후속 지출은 장기 상각 비용으로 고정 자산의 수명 기간 동안 분할 상각되며, 5 년이 아닌 규정에 따라 세전 상각으로 공제됩니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속 지출은 반드시 한 번에 당기 손익에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