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계약법상 위약금의 한 형태로, 기본적인 법적 성격은 위약금이며,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법적으로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입니다. 재판 실무상 일반적으로 선불로 간주됩니다. 비록 이행 보증으로 간주되더라도 이 보증은 일방적이며 제공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채권, 즉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 대한 보증을 형성합니다. 수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래 보증금만 환불 가능하며 이중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지급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취인은 보증금을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사용하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예치금은 우리나라 현행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일 뿐 명백한 보증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불한 당사자가 보증금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증금 지불은 선불 결제로 간주됩니다. 보증금을 인도하거나 받는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지급금의 분실이나 이중 반환의 결과는 없으며, 보증금은 손해배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전국인민대표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