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전일제 일반 고등학교 학생 상태 관리 방법 (저장교기 [20 14]38 호);
제 19 조 학생 전학,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학생 및 보호자가 전학 학교에 신청, 전학 및 전학 학교 동의를 거쳐 쌍방 주관교육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학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 전학은 학교 학년 대등원칙을 따라야 한다. 학생이 비동급 학교 간에 전학을 할 때, 그해 중간고사 성적이 합격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학할 때 성적을 바꿀 수 없다.
제 20 조 일반고등학교는 성간 전학을 하고 전학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원학교에서 발행한 학업 학점 증명서와 성급 교육행정부에서 인정한 학업 수준 시험 성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 일반고등학생은 중등직업학교로 전학을 신청했고, 전학 학교의 동의를 거쳐 주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 전학을 허가했다.
중등 직업학교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신청했고, 일반고등학교 심사를 거쳐 주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전학을 허용했다.
제 22 조 전학은 일반적으로 학기가 시작되거나 끝날 때 처리해야 한다. 고 3 학생은 지난 학기에 일반적으로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휴학 기간 동안 학생은 전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는 도덕행위에 중대한 편차가 있고 위법 행위가 있으며 일반학교에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지속적인 교육을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