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서장이 출장을 가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 반드시 부서 부직이나 책임자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일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사장에게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2. 가능한 경우 회의 시간, 장소, 회의 내용 및 참석자를 명시하는 회의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만약 제때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표명한다면, 자발적으로 통지를 보낸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3. 회의에 불참하고, 보고하지 않고, 회의에 늦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제적 처벌을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벌칙은 200 원, 지각벌은 50 원입니다.
회의는 제시간에 시작되며, 다른 사람 때문에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게으른 작풍은 엄격한 관리로 바로잡을 수 있을 뿐, 필요할 때는 일반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