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선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임금은 해당 연도 이내에 지급한다.
인적자원부 '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 시행조치'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의 임금 및 연차휴가 임금 지급 시기.
별첨: 인사사회보장부 제10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를 주선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가 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사용자는 당해 연도 내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일급소득의 3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정상 근무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 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주선하지만,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제안한 경우, 고용주는 정규 근무 기간 동안에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