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고용하면 업주와 인테리어노동자 사이에 고용계약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했으니 업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업주가 관련 인테리어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 회사나 엔지니어링 팀을 선택하면 그들 사이에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 이 경우, 인테리어 회사나 엔지니어링 팀은 공사 중 인테리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책임져야 한다.
3. 그러나 업주가 관련 인테리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공팀을 선택하면 인테리어 노동자들이 공사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하면 시공팀은 주요 책임을 지고 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