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 조: 법정 휴무일, 공휴일 및 근무일 12 부터 14, 18 부터 다음날 8 까지 완공된 주거건물 내에서 소음을 내는 인테리어 작업을 금지합니다. 만약 다른 시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주변 생활 환경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완공되어 배달된 기타 건물 (비주택) 은 주변 주거 환경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3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공안부서가 경고한다. 경고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제 35 조 규정에 따라 인테리어 작업을 하지 않고 주변 주거 환경을 방해하는 것이다.
주민인테리어관리조례' 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08:00- 12:00, 14:00- 18:00 까지 인테리어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천진의 인테리어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민중을 교란하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