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의미와 표기
서구 국가의 역사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은 아주 일찍부터 등장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서유럽의 봉건 사회에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원죄에 있어서 평등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고대에는 법적 평등에 관한 몇 가지 개념과 이론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Pre의 대표적인 인물 인 Han Feizi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법주의에서는 '법은 고귀하지 않다', '줄은 꼬이지 않는다', '신상은 형벌을 면치 못하고 선행은 보상을 받는다'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불평등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관료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며, 봉건 사회의 최고 통치자로서 군주는 법 위에 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이념은 청나라 말기와 민국 초기의 진보적 사상가들에 의해 서양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 이 원칙은 1912년 3월 11일 공포된 중국 헌법 '임시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됐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혁명근거지의 정권은 줄곧 이 원칙을 견지해 왔다. 1931년 11월 채택된 '중화소련 헌법강령'은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소련 법 앞에 평등하다."
1954년 신중국 제1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법에 따라 평등하다'는 법적 평등의 원칙이 엄숙하게 명시됐다. 이 원칙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취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적 법적 원칙이므로 우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원칙이 계급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평등"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1975년 헌법과 1978년 헌법에서 모두 폐지되었다. 1982년이 되어서야 법적 평등의 원칙이 헌법에 다시 쓰여졌습니다. 부르주아지가 제안하거나 사용하는 어떤 개념이나 구호도 《부르주아의 낡은 법관》이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실천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법적평등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큰 의의를 갖는다. 첫째, 광범한 대중의 정치사상적 인식을 제고하고 민족적 주인의식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한다. 둘째, 법외 특권을 명백히 반대하고 특권세력의 영향력을 방지한다. 셋째, 사법 외의 차별을 명백히 반대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법 원칙을 준수하여 부당하고 허위이며 잘못된 사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 법의 정당한 권위를 유지하고 사회 형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주의 법체계.
법 앞의 평등의 기본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회자: 법 앞의 평등은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 원칙의 기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란징푸: 평등이라는 단어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직위의 경우 모든 사람은 확립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쟁하고 경쟁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사고파는 것도 일종의 평등이다. 법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주장하고 유지할 때 이는 법적 평등을 구성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 앞의 평등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출신, 종교적 신념, 교육, 재산 상태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평등하게 이행한다. (2) 국민의 정당한 권익은 평등하게 보호되며 불법행위는 처벌된다. (3) 법 앞에서는 어떤 공민도 법 밖에서 특권을 향유할 수 없으며, 누구도 법 밖에서 공민에게 의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법 밖에서 처벌받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측면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법 집행에 있어서의 평등, 즉 사법, 법 집행, 법 준수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상에서도 동등하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법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며, 둘째, 사회주의법은 법제정에 있어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의지의 발현이다. , 우리는 무엇을 보호하는지, 무엇을 반대하는지, 무엇을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합법과 불법은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에 기초하며 소수 적대적 요소의 이익과 의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법은 소수의 적대적인 요소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며, 이는 또한 법 자체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입법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관계에 대해.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완전하게 평등하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상하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서부 시골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이러한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사이의 불일치로 이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일치는 법적 평등 자체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소위 법 앞의 평등은 정치적 지위의 평등, 권리와 자격의 평등을 더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등 하에서 모든 권리, 기회 및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 기회 및 이익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동일한 출발점을 보장할 뿐이지 사람들이 실제로 획득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과 지위, 즉 결과의 평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익, 특정한 수단과 수단이 필요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식은 다양한 현실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기회균등은 인민의 사실상의 평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주아의 법 앞의 평등원칙은 형식적 평등일 뿐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도 여러 세대, 심지어는 수십 세대의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이고 힘든 과제입니다. 현재 이 단계에서 우리는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사실상의 평등을 달성하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단계인 형식적 평등을 견지해야 합니다. 시장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제도입니다. 역사적 이유로 피해를 입고 빈곤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곤란 집단"에 대해 법률과 정책적으로 특별 대우와 특별 보호가 제공됩니다.
참조:/GB/guandian/29/171/20030213/9225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