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84 조 송송 소송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