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서명하지 않으면 차를 빼낼 수는 없나요?

1. 피격당한 사람이 서명하지 않으면 차를 빼낼 수 없나요?

1. 교통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고판정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따른 차량 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고 책임 결정서가 발행되면 증거 수집 및 감정이 완료되어 차량에 대한 추가 식별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안 기관은 식별 후 즉시 구금된 차량을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교통경찰은 사고 결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더라도 사고 결정서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24조

교통경찰이 도로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간이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 현장에서 대피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현장에서 대피하고 교통을 재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장 대피를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 대피됩니다. 당사자가 제 시간에 차량을 이동할 수 없어 교통 및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교통 경찰은 차량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13조 1항의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교통사고 발생 시점을 토대로 현장을 떠난 후 교통사고 발생 시간을 파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당사자 및 증인 등의 진술서, 소재지, 날씨, 당사자 성명, 운전면허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동차 종류 및 번호판번호, 보험회사, 보험증번호, 교통사고신고서 , 충돌위치 등을 확인하고, 본 규정 제60조 제1조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정하고 현장에서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현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통경찰은 3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결정서는 관련 당사자가 서명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서명 또는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결정서에 상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결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해야 할 일

1. 교통사고 책임 결정서에는 해당 운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고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 도장을 찍습니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부서의 특별 인장이 당사자들에게 각각 전달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교통 관리 부서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을 통보 받아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연락하여 검토 및 조정을 받고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서는 공안 기관에 의해 서명되고 봉인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확인서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교통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결정서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전달, 즉 당사자가 배달 영수증에 서명하여 당사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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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