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의 사법제도가 자비사상을 구현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비사상의 영향을 받아 송은 다이너스티는 사법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관 간 사법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는 피의자가 자백하기 전과 후에 각각 분리분할제도, 통역수사제도를 시행한다.
통역제도란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범죄피의자가 원래의 자백을 번복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판사나 기타 사법기관이 재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관은 "비 푸시"와 "비 이동"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밀지 마세요"는 판사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종 4년(1168년), 형사부 관료들의 심문을 받거나 직접 심문을 받은 후에도 범죄 용의자가 발견되면 운수부, 창평부, 도로회화부에서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이웃에게 넘겨져 다시 심문을 받게 된다. 사건이 재해석되면 차기수사관은 피의자의 전후 체포와 심문 사유를 담은 문서를 발급하고 법원 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비이동'은 재심을 위해 원재판기관 내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분할제도는 심문권과 기소권, 양형권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공무원이 처리하는 소송재판 제도이다. 심문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도소"또는 "Jiansi"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Fa Division"또는 "Jiansi"입니다. 송나라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기관이 재판소 분할제도를 실시했다.
국가급 사법공무원 중 기록관, 부장, 시후준준이 교도소 소송을 담당하고, 사법전준이 법률 결정을 담당한다. 원풍이 개편된 후, 중앙사법기관은 “처음에는 달리에게 형무소 사무를 맡겼고 나중에 형벌부는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다리에는 소청이 두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감옥 관리를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판결을 담당했다. 형벌부 장관 4명이 좌우로 나눠져 있고, 왼쪽은 잘 확인하고,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묘사해 보세요."
송나라에서 통역제도와 분벌제도를 시행한 것은 사법관들의 직권남용을 억제함으로써 감옥에서의 불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자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남송의 재상 주린(周吉)은 “교도소장은 처형을 추진하고 법무부는 판결을 내린다. 각자 비서를 두었으니 간통을 막아야 한다”고 믿었다.
송나라 소개
송나라(960-1279)[133]는 중국 역사상 오대십국을 계승하고 개국을 시작한 중원 왕조이다. 원나라는 북송(960~1127)으로 나누어진다. 송나라(1127~1279)와 남송(1127~1279)의 두 단계를 거치면서 한나라는 18명의 황제를 거느리고 나라를 누렸다. 319년.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상품경제, 문화, 교육이 번영했던 시대였다. 이 시기는 정치가 비교적 개화되고, 농업이 발전하고, 상업과 도시가 흥성하고,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유교부흥 이후 성주성리학이 형성되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송시가 흥성하고, 서화예술이 흥성하는 시기이다. 높은 성과도 달성했다.
일부 학자들은 1000년 송나라의 총GDP가 당시 세계 경제 전체의 22.7%를 차지했고, 1124년 송나라의 전체 인구는 1억2600만명에 이르렀다고 추정한다. 일부 학자들은 “중화민족의 문화는 수천년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조송대에 정점에 이르렀다”고 칭찬합니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