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3으로 전화하시면 노동쟁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2333은 전국 노동청 통합 상담 및 민원 핫라인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24시간 수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군 노동청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인은 관할 노동행정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거주지 및 연락처, 민원을 받는 사업주의 성명, 거주지,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노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에 관한 정보 위반 및 반대 행위 ② 노동 및 사회보장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사실과 고소에 필요한 사항에는 노동조합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원고. (2) 신고인의 지원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확인을 위해 원본 제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정보 사본(실제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소명 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집단민원대리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추천인이 서명한 추천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증거자료. 민원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가 사용자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사관계 입증자료, 민원청구 관련 증거자료 등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국에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노동국의 요구 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