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금융 연체 채무 독촉 자율협약 (시범)' 제 13 조는 독촉 대상이 법령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자를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금융 연체 채무 독촉 자율협약 (시범) 제 14 조에 따르면 기관이 채무자와 연락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와의 접촉을 재개하기 위해 채무자가 미리 약속한 연락처와만 연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금융 연체 채무 독촉 자율협약 (시범) 제 17 조는 독촉 인원이 적절한 시기에 독촉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자주 전화를 걸어 채무자 및 기타 인원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금융 연체 채무 독촉 자율협약 제 18 조는 독촉자들이 채무, 연체, 위약 등과 같은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