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저장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배상 기준은 인신손해배상과 재산손해배상, 인신손해배상에는 의료비, 오공비, 교통비, 영양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장애배상금, 사망원인, 장례비, 사망배상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산손해는 구체적인 피해의 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시간과 수취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3.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5, 장애 보상, 피해자의 노동 능력 또는 장애 수준에 따라,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정잔일로부터 20 년, 60 세 이상, 연령이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75 세 이상, 5 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6, 장례비,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한다. 7, 사망 보상금,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20 년으로 계산하지만, 60 세 이상, 연령이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