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권증서나 관련 비준서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 집단은 택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주택기지는 비준일로부터 2 년 동안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
(b) 농가가 승인을 신청할 때, 마을에 새 집을 짓고, 낡은 집을 철거하지 않고 철거하겠다고 집단적으로 약속했다.
(3) 옛 마을의 개조나 하산 이민을 승인한 마을은 이미 새 집 (마을) 이 거주하는 원택지로 이사했다.
(4) 승인 또는 불법 농가 양도를 사취한다.
(e) 농가 사용권을 회수해야 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만을 가질 수 있으며,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는 것은 향토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원래의 주택기지와 마을 내택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촌 촌민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