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책임을 맡는 것은 인민정부가 비상시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2. 형사책임을 지고 전염병 예방법 위반, 위생방역기구가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기한 예방통제조치 집행을 거부해 코로나 전파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퍼뜨리는 형법 제 330 조에 따라 전염병 예방죄의 유죄 판결 처벌을 방해한다.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