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는 도간진료와 도내진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피보험자는 타지에서 진료등록을 한 후 지점(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소지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곳에서 직접 정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카드나 의료보험전자바우처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지 피보험자 의료비 환급은 다른 곳에서 직접 정산하는 경우와 피보험 장소로 돌아올 때 수동으로 환급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