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에 자발적으로 항복한 시민 또는 범죄 용의자의 신고, 보고, 고발, 신고를 즉시 접수하고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확인 후 신고인, 고발자, 신고자, 자진신고자의 서명과 지문을 즉시 경찰에 송부한다. 필요한 경우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은 사건을 제기한 사람, 사건을 신고한 사람, 고발자,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관련 증거와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자포자 등을 접수하고, 접수할 증거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송인, 신고자, 고발자, 자진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사진, 음성, 영상을 촬영하여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 접수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은 혐의를 수용해야 하며, 신고 직원은 고발자와 내부 고발자에게 허위 고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조작되지 않거나 증거가 조작되지 않는 이상, 고발이나 신고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심지어 허위고발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허위고발과 구별되어야 한다.
공안기관은 고발인, 고발인, 고발인 또는 제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고발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원을 공개하려면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자료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은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불분명할 경우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예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안 기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심문, 조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감정 및 수집, 기타 수사대상자의 인신 및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조치
검토 결과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송 통지서를 작성하고 관할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조치를 취한 후 절차를 거쳐 관할 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
심사 후 민원에 의해서만 처리되는 사건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개인 기소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 자료 및 관련 증거를 확보할 때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한 경우, 공안 기관은 적시에 이를 인도해야 합니다.
검토 후 형사 처벌이 충분하지 않아 행정 처리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관됩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검토 후 조사가 필요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고발인이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공안기관은 비승인 통지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