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되지 않은 주택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채 봉인된 계약이거나, 일방이 서명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합격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으로, 쌍방이 서명, 날인하거나 약정한 효력조건을 충족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90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은 다음 사항에 서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지문을 누르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법규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거나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 서면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502조
법률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대한 비준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승인 및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승인 제출 등 계약의 의무조항 및 관련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승인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