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자 욕설 사건을 접수할까요? 여러분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만약 당신이 이 소식을 알고 있다면,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중재에 가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면, 이건 ...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기소하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 하물며 법원은 이런 사건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