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닥치면 누구나 먹을 욕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이 이름 모를 생물을 촬영해 시장감독관리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도 즉각 이 가게를 알아본 뒤 현장 조사로 달려갔다. 이 가게의 경영 상황은 소비자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며 소비자가 영상에서 발견한 알 수 없는 생명체도 이날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장소는 마침 감시사각이었기 때문에, 이 생물이 당시 뛰어올랐는지, 아니면 계속 존재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주체의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상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소비자는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가격 10 배의 배상금, 미만 1000 원, 1000 원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서 현재 상점과 소비자는 협상을 마쳤고, 상점도 사과와 보상을 했고, 소비자도 상점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전반적으로 식당으로서 반드시 위생을 엄격히 요구해야지 소비자의 건강을 장난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뱃속에 먹은 것이다. 사실 머리카락, 플라스틱, 곤충과 같은 것들은 종종 음식에서 발생한다. 식당과 식당은 식품 안전과 고객 건강을 1 위치에 두어야 장사가 더욱 번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