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휴 상태이거나 황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도시계획구 내에서 분양방식으로 부동산 개발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유휴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경작지를 경영하는 단위나 개인이 2 년 연속 황무지를 던지는 경우, 원래 도급 기관은 도급 계약을 중단하고 도급 경작지를 회수해야 한다.
제 74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 건설, 무덤 건설 또는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 발굴, 채석, 광업, 토양 채취, 재배 조건 파괴, 또는 토지 개발로 인한 토지 사막화, 염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5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토지 개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개간비를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토지 개간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