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18 조에 따르면, 광물 매장지와 각종 건설 공사를 탐사,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임지를 점유하고 징용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관리법, 행정법규에 따라 건설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토지단위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삼림식물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삼림식물 복원비는 특별자금으로, 임업주관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을 통일적으로 배치해 삼림식물을 복원해야 하며, 조림면적은 점유와 징용 임지로 인해 줄어든 삼림식물 면적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상급 임업 주관부는 하급 임업 주관부의 조림과 삼림 식물 복원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해동시 토지 취득 나무 보상 기준
보호림지 보상 기준: 조림해 1 ,000 원/무, 1 년에 500 원에서 800 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