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미에서 '자연재해 또는 인재'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천재지변'은 법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민법총칙'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부실한 관리(하수관 막힘 등)로 인해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상(계약위반) 책임을 지게 되거나 불법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