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은 법정대리인의 약칭이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자신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90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이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