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없이 인감만으로 성립되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계약서 서명란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이 없고 인감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계약서에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이 날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 “본 계약은 2부로 작성되어 쌍방의 날인과 법정대리인의 서명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서명하면 계약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에는 "본 계약은 사본으로 작성되며,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명 또는 봉인.
법적 근거
민법 490조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봉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 규정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 계약이 체결됩니다.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