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행정처벌법 제42조 제2항의 해석

공안처벌법 제42조 제2항은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공공장소나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말, 언행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모욕, 학대, 조롱 및 기타 행동.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상응하는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란 타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고의로 조작,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에서도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처벌 조치

공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자는 공안기관에서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구금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처벌. 구체적인 처벌조치는 불법행위의 정황과 결과,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공민권익 보호의 중요성

공안처벌법 제42조 제2항은 공민의 명예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대사회에서 명예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개인존엄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화합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타인의 명예권을 존중하고, 모욕, 비방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요약하자면

공안처벌법 제42조 2항은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조항입니다. 국민을 보호한다 명예권과 개인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치안관리처벌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 처벌법'

제42조: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공안 행정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행위,

(4)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행위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을 상대로 하는 행위,

( 5)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몰래 엿보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