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시 도시 건설 철거에 대한 최신 보상 기준 제 11 조 철거 지역 내 합법적인 주거주택과 그에 상응하는 산권증을 가진 주민은 철거된 가구이다. 합법적인 주택이 생산경영과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며 그에 상응하는 토지사용증과 주택권증을 보유한 단위는 철거된 단위이며 건설단위는 보상안치해야 한다. 제 12 조 주택 철거 보상은 철거 시 주택 자체의 재설정 가격에 따라 낡은 계산에서 공제된다. 제 13 조 철거 도시 주민 주택, 주택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재산권을 판매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전조에 규정된 보상 기준에 따라 매수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는 원래 주택 재산권을 취소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 재산권 유지를 요구하면 건설 단위는 원래 건축 면적과 품질 건설을 참조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등가교환을 해야 하며, 쌍방은 교환된 집의 면적과 품질에 따라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제 14 조 기관, 단체, 부대,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의 사무실, 생산, 경영장소의 철거는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철거 단위는 확실히 철거하고 별도로 건설해야 하며, 징집철거 비용은 건설기관이 공평한 동등한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국유, 집단, 사기업이 이전 중단으로 폐업한 경우 건설기관은 이전 범위 내에 있는 직원의 월평균 임금, 보조금, 상여금에 따라 월별로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개인 합작기업과 자영업자는 이전으로 폐쇄된 만큼 건설단위는 국유 집단 사기업의 보상 방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5 조 철거 주택은 안치집이 필요하며, 건설기관은 주민을 동원하기 전에 안치실을 준비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정식 안치용 주택을 제공할 수 없고, 임시 회전용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 회전 시간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전실에는 물, 전기, 주방, 화장실, 오수 배출시설 등 생활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1 인당 거주 면적은 5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철거 계약에 규정 된 운전 기간으로 인해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건설기관이 정식 안치실을 제공할 때, 철거자들은 반드시 제때에 임시 회전실을 옮겨야 한다. 만약 네가 이사를 미루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 건설기관은 월별로 임대료를 받을 것이다. 한 달이 넘으면 옮기지 않고 매일 10% 의 집세를 받는다. 건설기관이 합의 날짜에 정식 안치집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전 보조비의 두 배에 따라 매달 철거된 가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6 조 철거자들은 자발적으로 재산권을 매각하는데, 임시난으로 임시 회전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단위는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임시 회전방을 제공하는 동안 할인가격으로 철거자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다. 협의에 규정된 회전기간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17 조 임시사무실이나 생산, 경영용 주택의 이전 단위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거나 건설기관의 협조로 배정한다. 제 18 조 건설기관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철거가구 이전 보조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1) 철거자가 임시 회전방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 임시 회전기간에 따라 한 사람당 한 달에 재배치 보조비 35 위안, 가구당 한 번에 450 위안을 지급한다. (2) 철거된 가구는 건설기관에 임시 회전실을 배치해 임시 회전기간 동안 1 인당 월 15 원의 이전 보조비를 지급하고, 가구당 일회성 이전비는 450 위안이다. (3) 이주자는 건설기관에서 정식 안치용 주택을 제공하고, 이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일회성 이전비는 가구당 250 위안이다. 이전 보조금은 철거 시 정식 호적 수를 기준으로 한다. 철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의 비주거주택은 모두 이전 보조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주택과 영업용 방이 있어 주택별로 취급한다. 제 19 조 철거가 이전될 때 필요한 차량은 건설기관의 협조로 배정된다. 주민 이전이 근무 시간을 차지해야 한다면, 근무단위는 시 철거사무소 증명서에 따라 공휴일을 3 일 동안 준다. 제 20 조 철거 구역 내 가옥이 철거되어 인근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과 시용시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건설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이나 수리를 해야 한다. 제 21 조 외국인, 교회, 사찰집을 철거할 때 건설기관은 주관 부서에 연락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시정공공시설, 원림녹화시설을 철거하고 건설기관이 시청 주관부의 동의를 요청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23 조 시정부가 조직한 중점 항목의 철거는 시정부가 확정한 방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해주 철거 보상 비율
법적 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