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우리나라 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소송에서 공소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은 당사자를' 피고인'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사와 행정사건에서 기소된 쪽은' 피고' 라고 하고, 고발을 제기한 쪽은' 원고' 라고 부른다. 즉 형사사건에서만' 피고' 라는 호칭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통지했다.
1 직접 송달: 법원의 재판원, 서기원 또는 사법경찰이 송달해야 할 소송 서류를 송달인, 그 대리인 또는 공동 생활한 성인 가족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전문 수령인) 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2. 위탁 송달: 직접 송달이 어렵고 다른 법원에 대신 송달된 송달 방식. 그것은 직접 배달의 보충이다. 엄밀히 말하면, 위탁 배달은 독립된 배달 방식이 아니라 법원 간의 상호 지원 행위일 뿐이다.
3. 송달: 법원 서비스 직원이 응송해야 할 소송 자료를 송달인의 송달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4 유치 송달: 즉 피고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소환장을 기초 위에 남겨두면 송달로 간주된다.
5. 배달: 군 현역 군인과 투옥, 노동교양인원이 소재한 부대단 이상의 정치부문이나 교도소관리부서를 통해 배달인에게 배달되는 방식.
6 공고 서비스: 준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신문이나 기타 전달체에 공고를 게재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배달 효과를 내는 배달 방식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6 조1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고, 댓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고, 증인에게 통지하며, 재판서류 이외의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