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송달: 법원의 재판원, 서기원 또는 사법경찰이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를 송달인, 그 대리인 또는 공동 생활한 성인 가족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전문 수령인) 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2. 위탁 송달: 직접 송달이 어렵고 다른 법원에 대신 송달된 송달 방식. 그것은 직접 배달의 보충이다. 엄밀히 말하면, 위탁 배달은 독립된 배달 방식이 아니라 법원 간의 상호 지원 행위일 뿐이다.
3. 송달: 법원 서비스 직원이 응송해야 할 소송 자료를 송달인의 송달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4. 유보 송달: 법원이 직접 송달한 소송 서류로, 송달인이 서명을 거부했다. 송달인이 관련 기관 인원을 초청한 후, 관련 인원이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는 방식을 목격하고 송달한다.
5. 전송달: 군 중 군인과 투옥, 노동교양 인원에 대해 소속 부대단 이상 정치부 또는 교도소 관리부를 통해 송달인에게 송달되는 송달 방식.
발표 서비스: 준 서비스라고도합니다. 신문이나 기타 전달체에 공고를 게재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배달 효과를 내는 배달 방식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할 수 있으며,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법원의 소환장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므로, 당신의 사건은 결석으로 판결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원명언) 모든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어떤 변호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면 법원은 원고의 증거와 수사학에 따라 직접 판결을 내리며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기본 동의 판결을 직접 선택하는 것과 같다. 피고는 싸우지 않고 패했다. 이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20 12 개정) 제 143 조는 "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아니면 그 말, 상대방은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할 것이고, 판결은 분명히 당신에게 불리할 것이며, 당신의 권익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바이두 백과-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