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해남몽골자치조례'에 의거 티베트 자치주' 이 규정은 자치주 내 몽골어 및 티베트어 업무 관련 규정을 기초로 제정된다. 제2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구역 자치를 행사하는 민족이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주로 사용하며, 현, 시는 몽고어, 티베트어, 중국어의 언어와 문자를 공용한다. 마을에서는 서로 다른 대상에 따라 몽골어, 티베트어, 티베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중국어 3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2장: 몽골어 및 티베트어 업무 관리 조직 제4조: 자치주 인민 정부는 현 전역의 몽골어 및 티베트어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몽골어 및 티베트어 업무 위원회를 설치한다. 현, 시 인민정부는 몽골어, 티베트어 또는 몽골어 및 티베트어 업무 사무실을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와 사무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과 국가의 민족어 정책을 홍보, 집행하며 민족어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시행.
2. 관련 법률,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몽골어와 티베트어의 사용 및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합니다.
3.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국가 내 모든 수준의 기관의 몽골어 및 티베트어 구어 및 문어 학습 및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4. 몽골어와 티베트어 관련 부서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조정합니다.
5. 몽골어 및 티베트어에 대한 연구, 홍보 및 학술 교류를 조직 및 관리하고 몽골어 및 티베트어 전문가 교육을 조직합니다.
6. 몽골어, 티베트어 번역을 담당하고, 공식 인장, 명판, 제품명 등의 번역을 검토합니다. 제3장 몽골어 및 티베트어와 글의 학습 및 사용 제5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 보건 분야에서 몽골어와 티베트어의 언어 및 문자 사용을 강화한다. 그리고 저널리즘. 제6조 자치주 기관이 발행한 중요한 문서는 수령인에 따라 몽골어, 티베트어, 한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의 공식 인감, 호번호, 증명서, 문양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 내 레벨, 슬로건, 모노그램, 상표, 홍보판, 주 내 역, 공항, 주요 거리의 명칭 표지판은 지역에 따라 각각 몽골어, 티베트어, 한자를 사용합니다. 제7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몽골 및 티베트 국가 기관의 직원, 특히 지도 간부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직하여 자국의 언어 및 문자 사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 내 각급 당 및 정부 기관의 부현급 이상 한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임기 후 2~3년 이내에 몽골인이나 티베트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8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간부, 근로자가 서로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도록 교육하고 격려한다. 몽골과 티베트의 간부와 노동자들은 자국의 민족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중국어와 중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간부와 노동자들도 몽골어와 티베트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9조 자치주 자치기관과 현 내 기업 및 기관은 근로자 모집, 간부 모집, 학생 모집, 기술 평가, 승진 및 직위 평가 시 후보자의 상황에 따라 몽골어, 티베트어, 중국어를 각각 사용해야 한다.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몽골인과 티베트인의 기초교육, 직업기술교육, 성인교육에서 몽골어와 티베트어를 가르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현 내 민족 사범 학교와 기타 중등 직업 학교의 몽골어와 티베트어 수업은 자국의 민족 문자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중국어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티베트 중국어 초등학교 교육은 몽골어와 티베트어로 진행되며 중국어 수업도 추가됩니다. 제11조 자치주는 몽골어와 티베트어로 된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자치주는 민족학교의 몽골어, 티베트어 서적 보관 유형과 범위를 풍부하게 할 예정이다.
제12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몽골어와 티베트어 신문과 정기 간행물의 출판, 도서 배포, 몽골어와 티베트어로 된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개발, 몽골어와 티베트어 영화의 소개와 번역을 중시한다. 그리고 텔레비전 영화. 제13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몽골과 티베트의 과학기술 인력이 응용과학과 기초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여 과학연구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자치주의 민족 노래와 무용단의 공연은 몽골어와 티베트어에 중점을 둘 것을 고집한다. 제14조 소수민족과의 접촉이 많은 국가기관과 서비스업에는 일정 업무범위 내에서 몽골어, 티베트어, 중국어 또는 2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자치주의 각급 국가기관은 몽골과 티베트 국민으로부터 편지와 방문을 받을 때 편지와 방문자가 알고 있는 음성 및 문자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16조 자치주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기소하고 심리할 때 소송 참가자에게 친숙한 구어와 서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법률문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