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관리조례' 제 5 조에 따르면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는 전국 부동산 관리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부동산 관리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82 조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부동산 서비스업체나 다른 관리자들은 업주의 위탁에 따라 건축부문 내 건물과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업주의 감독을 받는다.
3. 주택재산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건설부 문 또는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 속한다. 업주가 감독을 맡다. 물권법' 과' 재산관리조례' 는 전체 업주들에게 부동산 선택에 대한 주동권과 감독권을 부여했다. 관련 기관은 단지 부동산과 동네의 업무를 지도할 뿐, 직접 관리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