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서 언급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찌꺼기와 식품 가공 폐기물을 가리킨다. 전액에서 폐기식유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동식물유와 각종 유수 혼합물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시 5 구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포함) 내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처분, 활용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석가장시 도시관리부 (이하 도시관리부) 는 시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행정 주관부이다. 석가장시 환경위생관리기구 (이하 시위생기구) 는 본 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발전 개혁 부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용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할 책임이 있다. 시 보건 행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생산 단위의 식품 위생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축산 행정 주관부는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시 품질 기술 감독 행정 주관 부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가공하는 제품 품질 표준 관리를 담당한다.
재정, 물가, 공상, 비즈니스, 공안교관, 농업 등 관련 행정관리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이 방법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정부 주도, 통일관리, 사회참여, 종합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기술 개선을 장려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무해화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추진한다. 제 6 조 식품 가공업체, 식식식업체, 단위 식당, 자영업자 등 음식물 폐기물 생성 단위는 본 방법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 의무를 져야 한다.
이 시는 순채 상장, 식품 가공공예 개선, 문명식사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제창한다. 제 7 조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매년 말 시 위생기관에 본 단위의 다음 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음식물 폐기물 생성 단위는 전용 음식물 폐기물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폐기 식용유를 생산하는 사람은 유수 분리 장치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생산 단위는 음식물 쓰레기와 비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중의 음식물 쓰레기와 폐식용유는 따로 수집해야 한다.
음식물 폐기물 생성 단위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용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그 결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송할 수 있다.
(a) 음식물 쓰레기의 일일 생산량은 1 톤보다 크다.
(b)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거 차량 및 장비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수거해야 하는 단위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시 위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본 방법 제 9 조에 규정된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를 제외하고, 다른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시 환경보호기구가 통일적으로 수집, 운송 및 처리한다. 제 11 조 시용위생기관은 제때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닛산의 날이 맑고 통 안이 깨끗해야 한다.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송할 때, 음식물 폐기물 생성 단위에서 수집하고 운송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제 12 조 음식물 쓰레기는 밀폐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규정된 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송해야 하며, 길을 따라 흘러내리거나 뿌려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 운송 설비와 도구는 음식물 쓰레기 운송 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 13 조 음식물 폐기물 생성 단위와 자체 수거하는 시 위생 기관은 수거 기록 장부를 만들어 음식물 폐기물의 출처, 종류, 수량 및 처분 단위를 등록해야 한다. 제 14 조 도시관리부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 장소를 설치하고, 본 시의 도시 마스터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처분장소는 국가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환경보호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처리 후 발생하는 오수, 악취, 찌꺼기, 소음 등의 지표는 환경부문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환경보호기구는 도시생활쓰레기 처분 기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에 무해화 처분을 실시하고 처분장소 주변의 도시 환경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시 환경보호기구는 폐기 기록 장부를 만들어 음식물 폐기물의 출처, 종류,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제 16 조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시 위생기관에 따라 수송된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 기준과 방법은 시 재정, 물가 부문이 시 도시 관리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7 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a) 폐기 식용유를 가공한 후 식용유로 사용하거나 판매한다.
(2) 허가없이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에 종사한다.
(3)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및 가금류 사료로 직접 사용됩니다.
(4) 식장 폐기물을 본 방법 제 9 조, 제 10 조 규정 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수집, 운송 또는 처분하는 데 제공한다.
(5)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생활쓰레기에 섞어서 수집하거나 도시 배수관으로 직접 배출한다.
(6)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