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이혼 절차:

1. 이혼을 신청하세요. 부부는 신분증, 결혼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고 혼인등록기관이 지정한 사무소에서 '이혼합의서'에 서명한 후 '이혼등록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사전 검토. 혼인등록대행기관의 혼인관계등록관은 1차 심사 후 이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혼등록 수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이혼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등록신청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취소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관련 서류를 혼인 등록 기관에 가져와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등록 및 증명서 발급. 혼인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 혼인조건이 충족되면 혼인등록관은 업무규정에 따라 '이혼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평등의 원칙

2. 아동과 여성의 이익

3. 당사자를 과실 없이 배려하는 원칙

4.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이혼 분쟁의 재산 분할:

1. 개인 재산은 개인이 소유합니다.

2. 동일한 재산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자녀, 부녀 및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요약하면 협의이혼을 선택하려면 호구부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호적부가 없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호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람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조정을 진행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실제로 관계가 파탄되어 조정이 효력을 갖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 동거

(2) 가정 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3) 반복에도 불구하고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이 지속되는 경우 훈계;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

(5)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부부 관계가 파탄되는 기타 상황;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이 이혼불가 결정을 하고, 쌍방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 이혼이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