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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협회 회원 관리 시스템
1.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회비를 받는다. < P > 2.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 P > 셋째, 회계 자료는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해야 한다. < P > 넷째, 본 단체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 P > 5.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6. 본 단체가 법정대표인을 바꾸거나 교체하기 전에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이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P > 7, 본 단체의 자산은 어떤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8, 본 규정은 협회의 제 1 차 이사회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