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점포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영업허가증 처리를 중심으로 많은 조항을 설정해야 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원래 임대 등록 정보가 취소되지 않아 새 임대 계약이 등록되지 않아 영업 허가증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했다.
2. 영업허가증은 이미 점포에 등록되어 있지만, 공상등록정보가 취소되거나 이동되지 않아 같은 점포에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방형은 비상업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어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다.
4, 특수 상업 산업 (엔터테인먼트, 케이터링 등) 을 포함합니다. ), 공안, 소방, 위생, 환경 등의 부서의 검사를 거쳐 치안허가증, 위생허가증 등의 증명서를 취득해야 영업허가증을 얻을 수 있다.
5. 임대인의 자료가 부족해서 영업허가증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기 제 65438 조 +0, 2, 3, 5 건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 기한을 넘으면 방해를 배제할 수 없고,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제 4 조의 경우 임차인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무책임한 종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