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처리한 행정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간결한 형식의 필기를 요구하며 서면 기록이 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문의자가 직접 자료를 쓰는 사람은 사건 처리 단위가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법 집행 기록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문의 과정을 기록하면 서면 문의 기록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청각 자료의 중점 내용과 해당 기간을 텍스트로 설명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리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증인을 현장에 초청하여 현장 필기록에 표시해야 한다. 현장 필기록은 당사자와 사건 처리 인민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거절한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증인과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필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공안기관, 이유, 장소, 기한을 즉석에서 당사자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강제조치 시행 직후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신분불명, 가족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통보할 수 없다. ,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필기록은 가족에게 알리거나 알리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농아인에게 문의할 때 수화에 익숙한 사람은 도움을 주고, 조회자의 농아 상황과 통역사의 이름, 주소, 직장, 연락처를 질문록에 표시해야 한다.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질문자에게는 번역사를 배치하고 문의록에 번역사의 이름,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77 조 문필록은 조회자에게 제출하여 대조하여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낭독해야 한다. 오류나 누락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응답자가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정된 곳에 지장을 찍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응답자가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의 기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거나 손가락으로 인쇄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고 지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경찰은 조회록에 명기해야 한다.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조회록에 서명해야 하고, 통역사는 조회서 끝에 서명해야 한다.
조회 시, 전과정 녹음을 할 수 있고, 녹음된 비디오 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