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 인테리어는 일종의 부착물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부속물은 주택 인테리어가 부속물을 구성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보상의 원칙에 초점을 맞춰 주택 인테리어를 처리해야 한다. (b) 임차인의 장식 가치 결정. 임차인은 보통 임대 기간 동안 임대 계약의 용도에 따라 집을 인테리어한다. 임대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 인테리어는 임대인이 무상으로 회수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이 무효이거나 당사자가 임대인이 미리 인테리어를 회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인테리어의 현재 가치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선 양측은 인테리어를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손실을 줄여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평가 기관에 인테리어 가치 평가를 의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