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교사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지의 교육국은 교사 보충 수업을 금지한다. 교육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면 할 수 없고, 다른 아르바이트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교학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니,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편제 내의 공교사는 사업 단위 직원에 속하며 국가 직원으로 외근직 금지입니다. 만약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제도에 따라 관리한다면,'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계약 규정이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아르바이트를 금지할 수 있다.
2. 교육부, 자치구 교육청 등 7 개 부처의 요구에 따라' 2009 년 교육비 규제에 관한 교육난비 시행의견' 과' 초중고등학교 각종 보충수업 금지에 관한 통지' 를 제정한다. "학교, 교사, 사회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엄금하여 각종 학원과 학원, 상급반 및 기타 학생에게 유료된 유상훈련을 실시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최근 일부 학교가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립학교 캠퍼스에 각종 학원을 개설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 대중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 학생의 유상 보충수업을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강제 보충수업' 불만이 많다. 공립학교 경영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교육정책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결정을 거쳐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학원을 개최하는 것을 엄금하며,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시 각급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비 규제와 관련된 정책법규에 대한 학습과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초중고등학교 각종 보충반 개최 금지' 에 관한 상급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위반 보충수업을 근절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법에 따라 가르치다. 각 초중고등학교는 교과 과정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모든 교육 내용 (복습 포함) 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실 수업 효과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2. 시 전체 각급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사회의 어떤 학교 운영 기관, 교육기관에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교내에서 학생에게 유료하는 각종 학원과 학원, 고급반, 취미반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3.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을 위한 훈련, 보충 수업 등의 활동을 실시하며, 학생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반칙에 대해 유료하는 사람은 교육에 따라 함부로 유료론처이다.
4. 각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명의로 학생과 교사를 조직해 교외기관이 개최하는 각종 학원과 학원, 유상훈련, 강의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5. 시 교육국은 상술한 규정의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은밀히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규정을 위반하고 보충 수업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함께 발견하고 조사하여 함께 조사하고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교장과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당기 정치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