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결격 사유에 따라 업무상 질병인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업병이고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근로자가 위치한 부서는 이를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노동법 제25조: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근로자가 심각한 노동규율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용주의 규칙.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배임으로 인해 고용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