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개인 차량에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량용 확성기(무선국)는 특수용품으로 민간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사이렌이나 신호등을 설치한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의해 강제 퇴거되고, 몰수되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7조 불법적으로 사이렌이나 신호등을 설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이를 강제로 철거해야 합니다. , 몰수하고,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마추어 무선 관리 조례》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파 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파 관리 기관이 처벌한다. (2) 라디오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3) 승인된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위, 아마추어 서비스 및 아마추어 위성 서비스와 관련 없는 신호를 송수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