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어 모두 법적 용어이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의미: 최종 단어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최종 판결이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항소 또는 항의에 의해 추가 영향을 받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최종 심리는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하는 최종 단계를 말하며, 더 이상 항소나 항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 범위: 최종 문서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경우에 따라 최종 문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1심 판결이나 판결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이나 판결에 항소할 수 있으며, 3심 판결이나 판결이 최종적입니다. 확정판결은 고정된 개념으로, 사건별로 통일된 최종판결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행정, 국가배상 사건의 최종심은 최고인민법원이고, 형사사건의 최종심은 고급인민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