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경주의 규칙은 무엇인가요?

사진참조: .yimg/i/icon/16/1 국제육상경기규칙 2006~2007에 따르면 경보의 정의는 선수가 지면과 접촉을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전진한다. 앞다리는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수직 부분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즉,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선수가 위의 정의를 위반할 경우 경고, 엄중한 경고를 받거나 심지어 실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참조: .yimg/i/icon/16/13 경고(주의) 경보 경기 중 선수의 행동이 위 첫 번째 문단의 경보 정의를 위반하는 징후를 보이는 경우, 선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고로 옐로 카드가 주어지며, 옐로 카드의 양면에는 관련 파울 그래픽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동일한 파울에 대해 선수에게 두 번째 경고를 줄 권리가 없습니다. 주심은 선수에게 경고를 한 후 경기가 끝난 후 주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진 참조: .yimg/i/icon/16/24 엄중 경고(레드 카드) 대회의 어느 단계에서든 심판은 선수가 첫 번째 문단의 경보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걷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경우 눈에 띄게 날아가거나 무릎 관절이 구부러진 경우 주심에게 레드 카드를 발행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사진참조: .yimg/i/icon/16/47 실격(Disqualification) 선수가 3명의 심판으로부터 레드카드 경고를 받으면 해당 심판 또는 부심은 레드카드를 보여 주어 경기에서 실격 처리됩니다. , 레드 카드 통지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선수의 실격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선수는 실격 처리된 후 즉시 트랙을 떠나야 합니다. 도로 보행 중 경기에서 실격된 선수는 즉시 착용하고 있는 등번호를 벗고 경기 경로를 떠나야 합니다. 트랙이나 트랙을 떠나지 않는 실격된 선수는 추가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참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제육상경기규칙

비록 당신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답변은) 정말 훌륭하고 상세한 답변입니다.